[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알고 납부해야

하보니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받게 되는 고지서,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일 텐데요.

실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받게 되는 고지서,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류설 명
범칙금형사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
(교통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할증이 붙음)
과태료신호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때 납부
(무인 카메라 같은 장비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위반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 할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표를 봐주세요.

내 용보험 할증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20%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적발 시15~10%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적발 시5%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회 적발 시할증은 붙지 않음
(단, 사고 정도에 따라 달라짐.)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지만,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거나 응급 상황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소명 신청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과태료에는 5년의 법적 시효가 있어 시효가 지난 고지서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