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끝나니까 파산/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겠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근로능력의 차이입니다. 근로능력이 되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되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결정 일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리고 신청부터 변제 계획 인가일까지는 3~4개월이 더 걸립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거절 원인 5가지로 추려 보았습니다.
1. 재산 보다 빚이 적은 경우
빛이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가치가 1억이고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가구인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도 안 됩니다. 단,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서로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악용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최소한의 빚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무담보 대출 10억, 담보 기준 15억 원 이하만 가능
빚이 1천만 원 이하도 거절됩니다. 개인회생 기간(3~5년) 보다 짧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의도적인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할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많은 빚을 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 빚이 1년 채 되지 않아도 거절 됩니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합니다. 개인회생을 노리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5.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빚을 누락하거나 월수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