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자동차 운행 11대 중과실이란?

하보니

자동차 법규는 알면 알수록 어렵다. 뭐든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똑같은 것 같다. 그 일을 하는데 알면 알수록 계속 이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일 꺼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차를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며, 법규도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기 마련이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꼭 필요한 법규만 알아도 도로 주행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중앙선 침범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난 사고 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넘어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도 중앙선 침범사고가 된다. 그러나 뒷차에 추돌당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아닌 같은 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 야 중앙선 침범사고가 된다.

※ 충돌과 추돌

  • 충돌: 서로 마주보며 달리다 부딪칠 경우
  • 추돌: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부딪칠 경우

(3) 속도위반

각 도로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이다.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다. 대표적인 앞지르기 위반은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터널 안, 교량 위에서의 사고다.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 후 기차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할 때 통과해야 한다(요즘은 철도를 높이든 도로를 높이든 철길을 자동차가 직접 횡단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는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에 난 사고는 물론 면허 정지/취소 중에 난 사고,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던 중 난 사고, 면허종류에 허가된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 등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8)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음주면책금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9) 보도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던 중 난 사고이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난 사고이다. 개문발차라고도 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2009년 12월 22일부터 '스쿨존'안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어린이에 대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이다.

11대 항목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여, 형사입건으로 처리하고 중상(8주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