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하보니

보험은 운전자라면 법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보험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미리 예측예방을 할 수 없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모아 충족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의 대인보험,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 보상해주어야 하는 경우의 대물보험, 각종 손해보험, 질병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이 있다.

3.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수송 중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이다.

4.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것이다. 형사합의와 관련한 비용/변호사 선임비용/면허 취소와 혹은 정지 시 위로금/자동차 보험료 할증 시 지원금 등 다양하다.

현재의 법은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필히 가입하여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5. 자동차 보험의 내용

1. 대인배상1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최고 300만원)가 부과되며 법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고를 당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고 한도는 8,000만원이다.

(예: 병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사망 및 장애에 따른 보상금)

과태료는 승용차인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까지는 5,000원이고, 10일 초과시에는 매일 2,000원 씩 추가로 계산된다.

2. 대인배상 II

대인배상1(책임보험)처럼 사고를 당한 타인의 신체 손해만을 보상한다. 신체 손해 중 대인배상1(책임보험)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 사망시 보상해야 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대인배상1(책임보험)에서 8,000만원, 나머지 7,000만원은 대인배상II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무한으로 가입한다.

※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200만원,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는 5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보상을 받는다.

3. 대물배상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기타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상은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 손실등)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현재는 비싼 외국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 1억 원이상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1사고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도 보험료는 약 1만원 정도 올라간다.

4.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일 때, 자신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5.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자동차 또는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되는 보험이다.

6.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차량의 충돌, 접촉등 도로 운행 중에 생긴 사고나, 화재, 폭발, 도난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상한도는 보통 차량가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자동차가 오래됐을 경우 금액이 내려간다).

자차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금액은 할증적용금액의 20%이다.

※ 할증적용금액: 자기 차량 파손으로 수리할 경우 일정금액내에서는 보험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이다. 할증적용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최고 2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예로 보험자가 100만 원의 할증적용금액 보험일 때 5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자는 20%인 10만 원, 보험회사에서 40만 원을 지불하고 할증은 붙지 않는다. 그리고 2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부담하고 할증이 붙는다.

200만 원의 할증적용금액일 때 2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을 지불하고 보험회사에서 160만원을 지불하며 할증이 붙지 않는다.

6. 보험료 할인 및 할증

1. 보험료 무사고 할인

  • 최초가입(1년): 100%
  • 1년~2년 미만: 90%
  • 2년~3년 미만: 80%
  • 3년~4년 미만: 70%
  • 4년~5년 미만: 60%
  • 5년~6년 미만: 50%
  • 6년~7년 미만: 45%
  • 7년 이상: 40%

2. 보험료 할증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음)

(1) 사고별 할증

● 인사 사고

  • 사망사고: 4점
  • 중상 1급: 4점
  • 2급~7급: 3점
  • 8~12급: 2점
  • 13급~14급: 1점
  • 자손사고/자동차상해: 1점

● 물적 사고

  • 50만원 초과사고: 1점
  • 50만 원이하 사고: 0.5점
    (해당할증 점수 1점당 10% 할증-3년간)

(2) 특별 할증

  • 범죄행위 및 보험사기, 도주등: 50%
  • 중대법규위반사고, 음주사고, 3년간 3회 사고: 18%~25%
  • 3년간 2회사고, 대인 8~10급부상 사고: 10%

(3) 기타 할증

  • 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번, 속도위반): 5~10%
  •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