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처음 사업할 때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하보니

처음 사업할 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에 대한 질문에 역시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들은 주변에서 "간이과세자가 좋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언제나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잘 판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유형 분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금에서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 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이 생각하기에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영세하다'는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을 말합니다. 세법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아직 매출도 적고 영세하니 부가가치세 계산을 좀 쉽게 '매출액 × 부가율 × 10%'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에서 '부가율'은 5~30%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율이 30%이면 매출액 × 부가율(30%) × 10%이므로, 매출액의 3%가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법인을 조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직은 개인보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1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법인은 어떻게 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빡빡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마감을 해서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더라도 납부가 면제됩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율이 30%라면 2.400만 원 x 30% × 10%이므로 72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오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가 꼭 절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도 대충만 빼줍니다. 즉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금 계산서는 받아둘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약간의 수취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에도 환급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논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논리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도 하고, 재고도 사서 쌓아놓고 하느라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고객이 "난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전 간이과세자라 발급을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래를 꼭 성사시키시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카드결제기 설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것이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영원히 간이과세자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그렇게 잘될까?"라는 의문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법은 "사장님은 이제 장사 잘되시니 원칙대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전혀 간이과세를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아예 간이과세를 못하게 막을 테니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제조, 도소매,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내가 일반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많이 하다 보면 '확실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적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들이 한두 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없어 꼭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좋은 결정을 하는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