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생전에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거의 없다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속 받게 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문제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것이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빚이 많은 경우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빚도 상속되어 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고인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이를 말한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빗)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뿐만 아니라도 상속이 된다. 즉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카드 및 돈 등의 채무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만으로도 슬픔이 큰 상황인데 빚이 상속되어 버리면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조사를 통해 파악한 피상속인의 자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만 한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재산이 없으면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속받을 자산이 확실히 더 많거나 빚이 많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되지만 자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더 많아서 빚을 다 갚게 되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정승인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