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에 은퇴한 사업가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출가한 자녀 2명이 있다.
A씨의 현재 재산은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을 합쳐서 50억 원 정도이다. 이제 나이도 있고 상속세를 생각하는 중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에서 암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항암치료의 효과는 좋았다.
항암치료 후 암 재발 방지에 좋다는 암요양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대학병원 항암 치료비 등은 다행히 건강보험 혜택으로 큰 금액이 나오지 않기에 자녀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한다고 하여 A씨도 경황이 없는 나머지 일단 자녀들이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 암요양병원 치료비도 자녀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항암치료 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상속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생겼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피상속인 카드 결제, 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병원에 직접 수납(병원비 진료영수증 으로 소명해야 함) 이런 방식으로 직접 부담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속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병원비를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담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변동이 없다. 즉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들의 신용카드로 병원비 등을 결제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비 금액 상당액을 자녀 계좌로 이체 후 신용 카드 영수증, 진료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야지만 병원비 대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피상속인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