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생명보험금 수령 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할까?

하보니

90대 E씨는 얼마 전에 사망하였다. 가족관계는 배우자가 1년 전에 돌아가셨고 60대 자녀 2명이 생존해 있다. 피상속인 E씨의 재산은 시세 4억 원의 아파트와 금융재산 1억 원, 생명보험(사망 시 사망보험금 3억원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아파트와 금융재산만 합산하는지 아니면 사망보험금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1.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제외한다.

민법상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권리에 의해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금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 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4억 원(아파트)+1억 원(금융재산)+3억 원(생명 보험)=8억 원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에 퇴직금 등도 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금, 퇴직금 등을 빠뜨려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 상속세 및 가산세의 부담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