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도 증여에 해당할까?

하보니

60대 후반의 A씨는 부동산임대업과 연금소득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현금자산 등이 50억 원 정도이다. 자녀 2명은 30대 성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하여 아이도 있다. A씨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을 대비하여 결혼한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월 500만 원 정도 를 생활비와 교육비로 주려고 한다.

이때 정말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생겼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사례의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손자 손녀도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할아버지가 생활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녀가 생활비, 교육비만으로 사용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생활비,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혼수용품도 증여세 비과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된다.

결혼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각각 귀속된다. 부모와 관련된 하객의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고,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의 축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결혼축의금 전부를 결혼당사자인 자녀가 사용하게 된다면 중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명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객을 구분하여 축의금을 각자 사용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