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11월에 종합소득세 내기: 중간예납

하보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반기의 중간인 1분기와 3분기에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다만 종합소득세도 부가세처럼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개인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데 드는 품과 비용 등을 줄여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구조는 매우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액(5월에 계산해 납부한 세액에 작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의 합)의 절반이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바람에 납부자연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11월 초에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