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B씨는 가상화폐 자산에 5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다. 원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이익을 얻어 현재 가상자산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B씨는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 했는데 가상자산도 중여세 대상인지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기에 가상자산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여하거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원천으로 등기, 등록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평가 기준일 전후 1개월 평균가액으로 계산된다.
홈택스 사이트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라는 메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평가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가상자산도 상장주식(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과 비슷하게 전후 1개월 평균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도 가상자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하락이후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가액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