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D씨의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다. 자녀의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일부분을 본인이 자녀에게 빌려주려고 한다. 부모자식간의 금전을 빌리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증여로 본다고 들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리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겼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 금전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작성, 이자의 지급,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은 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상증세법상 4.6%의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자액과 4.6% 이자율의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2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 2억 원의 4.6%는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2억 원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무이자의 경우 이자 지급이 없으므로 자금 대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용증에 이자 및 원금 상환에 관해서 내용을 작성한 후 매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지속해서 상환해야 자금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의 경우 공증 또는 내용증명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금전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실행한다면 금전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전세자금 또는 주택 취득자금 전체금액을 금전 대여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10년간 증여한 적 없다면 일부 금액은 중여의 형태로 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성년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없고, 증여공제 후 1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