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 원 지급
-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 지급
-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신청 및 지급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업종 및 지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사용처에 포함했다(약 125개소).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동일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동일합니다.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
파일 다운로드: 20250705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