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결혼이나 부고, 돌잔치 등 거래 상대의 다양한 경조사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다. 또는 비록 친구라도 고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인맥 형성을 위해서 경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조사에 초대받으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을 내게 된다. 이 금액들은 종합소득세법상 '접대비'라는 명목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조사비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 보자.
경조사비는 초대장으로 접대비 처리
우선 각종 경조사에 참여하면서 내는 축의금 등의 금액은 건당 20만 원 한도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30만 원을 내더라도 접대비로는 20만 원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OO씨, 결혼 너무 축하해요. 제가 축의금 냈는데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현금영수증 좀 끊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혼은 '청첩장', 장례는 '부고장', 그 외의 행사도 초대장만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이므로 5년 동안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참고로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으로 많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청첩장도 사본으로 출력할 수 있고 보관하는 데는 오히려 종이 청첩장보다 편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온 청첩장을 스크린 캡처해서 보관하도록 하자.
핸드폰 요금으로 절세하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용 핸드폰을 별도 장만해 핸드폰을 두 개 쓰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통신비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통신비용이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많은 사업자가 이 사실을 몰라서 핸드폰을 통신비에 포함하지 못해 절세에 실패한다.
핸드폰 요금을 사업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통신요금을 카드로 납부한다면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이들은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공식대리점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직원의 통신요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는 사업비가 아닌 직원의 인건비로 구분해야 한다. 즉 직원의 급여를 신고할 때 이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야 하며,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절세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