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가입한 보험, 손해 보지 않고 해지하는 법

하보니

보험상품에 가입했지만 처음 제안받았을 때 들었던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하필 그 다른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시 설명 들은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최초 설명과는 다른 보험상품을 잘못 가입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상품을 해약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해약하기엔 손실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체 금융상품 민원 중 보험상품에 관한 민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민원비중은 보험이 63.7%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이 수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나 보험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 급감으로 인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다.


보험 가입 후 한 달이 안 되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내방할 필요없이 보험가입자의 전화 한 통으로도 청약철회신청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철회신청을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료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상품에서 약정한 이율을 더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철회신청을 한 날에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되돌려주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 철회권한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행자보험과 같은 1년 미만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단체보험은 가입 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자.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적으로 교부받아야 하는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듣지 못한 경우 중 하나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보험가입 후 한 달이 넘은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는데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식적인 민원을 통해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보험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 크게 세 곳이 있다. 민원 접수시 가장 먼저 보험회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 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민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부분의 금융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회사와 직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이관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한국소비자원과 금융 감독원에 동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동시에 민원 을 제기하였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추가로 한국소비자 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민원의 처리 가 불가능하다. 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두 기관의 민원 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된다.

셋째, 민원처리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가입자 둘 중 한쪽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다면 민원기관의 민원처리업무는 종결된다.

넷째, 공제와 보험의 민원처리기관은 다르다. 조합의 공제상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개별 정부부 처가 민원 처리를 진행한다. 따라서 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부처를 잘 알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회사의 민원처리기관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민원은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에 대해 강제적인 조정권한 이 없어 조합에서 해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원 접수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신청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한국 소비자원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구비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관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민원이 접수되면 실 제 보험을 권유했던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한 내용과 모집경위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보험가입자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 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원금 또는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해당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 또는 판매회사는 보험계 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동안 받았던 판매수수료 등을 보험회사로 부터 모두 회수당하게 된다. 또한 추가로 발생한 이자 비용과 제반 비 용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로 회수당하게 된다.

보험상품은 장기 상품이고 상품마다 특성이 다양하므로 최초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좋은 관리자를 만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잘 가입하도록 제안하고 관리 해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좋은 관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면 그리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부당한 사유들이 확실히 있었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손해를 경감시켜야 한다.

보험상품은 중도에 해약을 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그러므로 해약하기 전 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적법하게 가입되었는지, 혹시 불완전판매사유는 없었는지, 속아서 가입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손해 보지 않고 원금 또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