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낮춰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반대로 보험료를 높여 단기에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납입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낮춰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고, 저축성보험이라면 보혐료를 높여 단기에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낮춰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면제 특약이 존재한다
보험상품은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가입자를 대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모든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납입 중에 보험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향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많은 보험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보험에 납입 면제 특약이 있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납입면제특약 예시>
보험료 납입 기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는 납입 면제된다.납입 기간을 설정할 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간까지 납입 기간을 설정한다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없을 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그 부담으로 인해 가장 보험이 필요할 때 중도에 해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미래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중도에 해약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다.
환급형 보험의 경우 납입면제 기능은 복불복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소멸되는 순수보장성보험보다 만기에 일정 금액이 환급되는 만기환급형보험이 많이 판매되었다. 하지만 만기환급형보험의 경우, 만기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기 위해 별도로 저축보험료를 받는다. 문제는 납입되는 저축보험료에도 사업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아끼고, 아낀 자금으로 타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방법이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만기환급형 보험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납입 면제 수준의 장해를 입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기 때문이다. 만기환급금도 보험가입자가 모두 납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만기에 되돌려준다. 보 금은 보험금대로, 만기환급금은 환급금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많은 이득을 준다. 하지만 납입 면제 특약에 해당되려면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합산장해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아무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순수보장형이 유리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만기환급형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와 납입 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