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관계자를 다수로 구성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신상이 최초 보험 가입 시점과 다르게 변동되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관계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계약관계자가 본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혼등으로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엔 계약관계자 구성을 필수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모두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본인이 사망 시 유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이 되고,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설정한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처음부터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만 본인, 수익자는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본인이 사망 시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보험료도 배우자가 납입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험증서를 봐야 한다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일을 겪게 되었다면, 계약관계자 구성을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미리 정해 두는데, 이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순위를 따져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험금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도 보험수익자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거절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혼 후 재혼을 하였는데 보험 수익자가 과거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과거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서로 누군가 빨리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계약관계자 구성도 중요하다. 최초 가입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보험증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