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이 월세나 병원비 같은 급전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은 월 국민연금에서 이자와 함께 상환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쓸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이며, 대부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URL: https://pensioner.nps.or.kr/....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 전·월세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전월세 보증금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사망일로부터 3개월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 선포일로 6개월 이내
● 대부이자율 : 연 2.86%(2025년 1월 ~ 3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청대상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