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요양비용과 요양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요양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우선 요양이라고 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목적의 의료시설을 말하고 요양원은 돌봄 목적의 복지시설로서 요양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보호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는 반면에 요양원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은 요양원 한 곳당 단 1명 정도가 비상주 형태로 근무합니다.
반대로 간병인의 자격은 요양병원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입소와 입소 판정 기준
입원 및 입소 판정 기준을 보면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와 진료 오류서가 있어야 하는 반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정말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을 우리가 낸 보험금으로 보조받는 만큼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볼 수 있겠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돌봄시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엄연히 목적이 다른 만큼 비용면에서도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은 병실료와 진료비 등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20%만 지불하는데, 평균적으로 진료비와 병실료는 월 4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요양원도 동일하게 입소비는 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하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은 월 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양병원 식재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50%를 보험 적용해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원 식재료비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두 기관의 비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두 기관의 비용 차이는 비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1일 기준 6인실은 1~2만 원, 3인실은 4만 원, 1인실의 경우 10만 원 정도로 월 6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 간병비의 경우 돌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병비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병실료와 진료비는 약 40만 원, 식재료비는 약 25만 원, 간병비는 약 60만 원, 기타 비용이 약 30만 원으로 총합 150만 원 내외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병실료, 진료비는 평균 45만 원, 식재료비는 30만 원, 간병비는 0원, 기타 비용이 10만 원 선으로 총합 약 80~90만 원 내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이렇게 보면 요양원으로 마음이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돈이 없어도 재활치료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분의별로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액을 정해놓은 뒤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경우 공단에서 초과된 비용을 되돌려 줍니다. 즉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 나올 경우 딱 상한액까지의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액은 1년간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다운로드: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xlsx
그림을 보면 분위기에 따라 해당되는 상한액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총 7구간으로 나뉘어 참고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1분위 이후의 환자가 120일 이하로 입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년 치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89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인 11만 원은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120일 이상 입원하고 2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나왔다면 141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인 59만 원은 환급해 줍니다.
여기서 120일 기준으로 상한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보험공단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이를 준 것이라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2023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xlsx
나의 분위는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고지서를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 내가 오래 입원하게 되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입원비 및 치료비가 나가게 된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직접 병원에 사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일시적으로 78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가 추후 본인의 분위에 맞는 금액으로 재계산되어 차액은 다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급여 방식은 제외됩니다.
사후급여는 내 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지불한 후 1년 내에 본인이 해당하는 분위의 금액 이상을 썼을 경우 그 다음 해 8월 말경에 합산하여 공단이 돈을 돌려 줍니다.
이때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본인의 계좌정보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고르는 방법
병원비는 어느 병원이라도 큰 차이가 나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대로 비급여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요양병원은 카톨릭 신자이면 비급여 항목의 30% DC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활 40만 원, 병원비 80만 원, 간병비 3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호자가 공급하는 걸로 하면 병원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전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입을 받아주는 곳이면 장애등급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국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세대보다는 1인 가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살펴보기
여기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는 조금 다르게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 병원은 간병사가 간병을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합니다.
즉 간호사가 간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중에 한 명이 간병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간병비라 한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돈을 내고 병원이 그 돈을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병원비라 합니다.
병원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내가 낸 병원비는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는 본인부담금이 100%가 되고 병원비는 본인부담금이 20%이므로 저렴합니다.
또 1년 간 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내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찾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의 의료정보 > 세부조건별 의료기관 찾기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찾고자 하는 내 동네 지역, 구를 선택하고 진료과목에서 진료받을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별은 그냥 병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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