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증명서를 면허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 한다. 법적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 면허증의 종류
- 면허증 취득 방법
- 면허증 갱신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면허증의 종류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증
(2) 2종 소형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이륜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
(3) 2종 보통 오토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하나 기어가 오토인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
(4) 2종 보통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가능하며, 오토나 수동 모두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단, 영업용 차량 운전불가).
(5) 1종 보통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1톤 미만 화물차, 영업용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
(1종소형:3륜 자동차 운전 가능 *1종소형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6) 1종 대형
버스와 덤프 트럭등 모든 차종을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트레일러, 레커 제외).
(7) 1종 특수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과 트레일러 또는 레커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증
2) 면허증 취득 방법
(1)원서 작성
사진 3장과 주민등록증과 접수 수수료
(2) 안전교육 - 무료
면허시험장에 안전교육 센터에서 1시간 교육을 받아야한다.
(시험장마다 실시 시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체검사 - 수수료(약 5천원)
면허시험장 또는 적성검사 지정병원
(4) 원서 접수-수수료(약 6천원)
학과시험을 접수한다.
(시험당일 날 시험을 볼 수 있다.)
(5) 학과시험 (면허시험장)
학과시험-1종 :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합격
(6) 기능시험 응시전 3시간 교육
이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 경험이 없다면 근처 운전학원에서 응시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 장내 기능시험 접수 - 수수료(약 1만 5천원)
기능시험 접수후 시험일시가 정해지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시험을 보면 된다.
(합격을 하면, 곧바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다.)
(8) 연습면허 발급 -수수료(약 3천원)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 연습을 하려면 먼저 연습 면허를 발급받아서,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을 동승시킨 후 도로주행 연습을 한다. 또한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앞뒤에 부착해야 한다(연습시간은 자유이다).
(9) 도로주행시험 -수수료(약 2만1천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본다.
(불합격 할 경우 3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10) 면허증 교부 -수수료(약 6천원)
합격을 하면 곧바로 면허증이 교부된다.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바로 운전을 해도 된다.
3) 면허증 갱신
(1) 면허증 갱신 접수
- 적성 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2) 면허증 갱신기간
- 1종 운전면허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10년(65세 이상 5년) - 2종 운전면허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9년
(3) 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신체검사료(약 5,000원), 판정료(약 4,000원), 영수필증(약 6,000원) -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 영수필증(약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