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하보니

요즘은 한 가지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르바이트, 온라인 판매,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 혹은 개인사업까지 '투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듯 하다. 하지만 급여 외의 수입이 생기면 꼭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 신고이다.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일이 거의 없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떼고 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징수' 한다고 말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거나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월급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인 급여, 상여, 보너스, 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은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실제로 벌어드린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하게 된다. 이 절차를 우리는 '연말정산' 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연말정산 단계로 세금 관련 의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부른다. 이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여기에서 다룰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대리기사나 배달 라이더처럼 퇴근 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여 으로는 부와 상관없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3.3%를 원 실무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를 구분하기 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형태의 소득도 포함된다.

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일시적인지, 혹은 계속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단발성으로 강의를 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계속적으로 강의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는 잡지에 한 번 글을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글을 써 수입을 얻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물론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 구분하는 일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하게 되지만, 세금 신고는 본인의 몫이다. 따라서 내 소득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필요하다.

한편, 기타소득은 모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비용)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인적용역 형태의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이 75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생길 수도 있다. 즉, 부업의 성격(하는 일)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그로 인해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직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예를 들어, (본업)근로 소득+(부업)근로소득)면, 두 소득을 합산해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는, 5월에 본인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추가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 사항

지금까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이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가되는 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소득까지 포함해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사업소득만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신고를 놓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