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인 사전증여는 10년 이내 합산, 비상속인은 5년 이내 합산

하보니

70대에 은퇴한 사업가 C씨는 배우자와 출가한 자녀 2명과 손자 손녀가 있다. C씨의 현재 재산은 부동산과 은행예금 등을 합쳐서 50억 원 정도이다.

C씨는 주위 친구들과 상속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에게도 미리 증여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미리 증여하게 되면 왜 유리한지 의문이 생겼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증여재산가액 가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통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미리 증여를 하여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내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외의 자에게도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에 증여가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보다 기간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활용하면 유리하다.

또,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상승하는 자산은 합산 과세되더라도 증여 당시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유리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 재산 가액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