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에는 많은 대출 상품이 존재한다. 사업자 대출, 생활비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 중 사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의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인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록 사업자의 대표인 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그 대출은 세법상 사업자의 대출로 인정해준다. 그러니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는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일부는 개인자금으로 쓰는 사람도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누겠는가? 세무서에서도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보수적인 견해에서 보고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명의 대출이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돈은 먼저 사업용 통장으로 이체 함으로써, 사용하기 전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