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직장인 B씨는 배우자와 30대 자녀 2명이 있다.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B씨의 상속재산은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2억 원, 사망보험금 2억 원, 각종 금융재산 4억 원이 있다. 배우자가 8억 원을 상속받고 사전증여재산 등은 없으며 장례 비용은 1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총 재산가액: 38억 원
장례 비용: 1천만 원(장례 비용은 1천만 원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37억 9천 만 원
상속세공제액: 14억 2천만 원(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8억 원,
금융재산공제 1억 2천만 원)
상속세 과세표준: 23억7천만 원
산출세액: 788,000,000원
신고세액공제: 23,640,000원(산출세액의 3%)
납부할 세액: 764,360,000원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추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자산으로 구성되고, 이는 상속세가 중복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10년 이내 단기상속의 경우 재상속분에 대해서는 단기상속세액공제가 있기는 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금 및 본인의 재산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세 상당액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율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상속세 상당액인 8억 원만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 764,360,000원 전체를 배우자가 납부하여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상당액에서 상속세를 납부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한도금액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