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무사 선정할 때 4가지 기준

하보니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대리인의 선정이다. 다양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기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내 업종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세법에서는 각 세목(예를 들면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라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수한 업종이 아니고서는 각 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예규, 판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거나 그마저도 없다면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하지만 세무사가 이를 잘 모른다면,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세무사와 계약하기 전에 내 업종에 관해 잘 아는지 꼭 점검해보자.

둘째, 내 사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스타트업의 데스밸리에 관해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데스벨리란 미국의 '죽음의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따온 말로, 스타트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시기를 뜻한다.

이 외에도 성장 단계, 침체 단계 등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개인부터 법인까지 회사를 경영한다면 모두 적용받는다. 그런데 수많은 회사를 상대하는 세무사의 관점에서 내 사업이 어느 단계의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인 나의 니즈에 맞춰 경영에 한 조력자가 되어준다면 세무대리 수수료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라인을 찾아보자. 심으로 나와 내 사업을 위하고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자.

첫째 세금 신고 외의 부가 서비스가 있는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세무사의 서비스 부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세금 신고를 해주는 대리인 하나는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와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며 절세를 위해 미리 조처해주는 대리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경영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대리인이 있을 것이다. 방대한 분야를 케어해주는 만큼의 수수료를 요구하겠지만 말이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디까지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가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자.

네 번째 가장료는 얼마인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누구든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저렴함이 세무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떻게 돌아올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해보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업을 무난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3년 차를 기준으로 본다. 그 3년차 직원의 연봉이 최소 3,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업(사업자)의 수가 40~50곳 정도 된다. 직원을 둔 사업자는 다들 알겠지만, 직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급여의 3배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급여의 2배 정도가 수익으로 창출되어야 회사가 건전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기장료가 저렴한 곳은 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직원이 소화 가능한 업체를 초과해서 배분받게 된다. 결국 너무 저렴한 기장료는 재무건전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 해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