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경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절하는 방법

하보니

세금에 적용되는 가장 단순한 규칙은 "많이 번 만큼 많이 낸다"는 것이다. 이를 돌려서 말하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가 될 수 있겠다. 그 만큼 부가가치세는 직관적이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를 덜 내겠다고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업종별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다. 예를 들면 세무사는 상반기가 성수기다. 워터파크는 여름이 성수기고 스키장은 겨울이 성수기다.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는 성수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비수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활용해 세금을 조절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음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선글라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깜깜해씨는 우연히 드라마에 유명 여배우에게 협찬할 기회를 얻었다. 유명 여배우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깜깜해씨의 브랜드 선글라스를 끼고 휴가를 즐기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가까워진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려는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선글라스가 불티나게 팔렸다.

전례없는 큰 수익을 얻은 깜깜해씨는 무척 행복한 한편,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 신고가 두려워졌다. 혹시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주머니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세무사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친구에게 부탁해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7월 이후에 대규모 내부 수리 공사계획을 이야기하자 세무사가 공사를 6월로 앞당기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했다.

깜깜해씨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많이 나와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매출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비수기이므로 매출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큰 지출을 일부러 상반기로 당겨서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계획이다.

전체를 보면 결국 조삼모사인 격으로, 1년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같을 것이다. 결국 상반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납부세액을 줄인 만큼, 하반기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적어진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원숭이들이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먹나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먹나 전체 먹이량은 변함없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은 낮을 대비해 아침에 네 개를 먹고 식사 후 잠을 자서 에너지 소비량이 없는 저녁에 세 개를 먹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할 때도 상반기로 지출을 당겨서 절감한 세액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자만큼의 이윤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대로 상반기로 지출을 당기지 않아서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있을 수 있다). 절세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과세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부가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마지막 1개월 전에 미리 나의 부가가치세를 예상하고 남은 한 달 동안 매출과 지출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