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조건

하보니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인 중증 장애인

2025년 기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면 아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8만원, 부부가구이면 220.8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급여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65세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와 18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 기초급여 - 18세이상 64세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 18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18~64세18~64세65세 이상18~64세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42,510원90,000원432,510원432,510원432,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342,510원80,000원80,000원422,510원80,000원
차상위계층 초과342,510원30,000월50,000원372,510원50,00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중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가 중지되지만 소득을 보전해 주기위해 부가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성인 경증 장애인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장애아동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면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이면(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해당됩니다.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220,000원170,000원90,000원
경증110,000원110,000원30,000원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준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이고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인이라면 대여기관(국민은행)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보증 대출 - 3,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일 때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 고정금리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자금대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 재산 신고서 등
     주소지 읍변동 사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소득인정액이 기준준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결과 통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시 -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자필이 어려울 경우 지장(指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보는 짧게는 2주일, 길게는 최대 6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나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일은 매월 20일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