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명: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 (자동계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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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으로 환산시 82,5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입니다.
| 년 도 | 시 급 | 월 급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