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100% 활용법

하보니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또 그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꽤 오랜 시간동안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병원에 지불한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내가 낸 병원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병원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항목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 원, 질병통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술, 입원, 치료, 처방 등 의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지급되지만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체크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비보장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는 외모 성형으로 인한 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처방전 없는 의약품, 선천성뇌질환, 정신과 질환, 비만, 비뇨기과장애, 간병비 등이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한방병원과 치과의 경우 급여 항목만 보장하고, 의료비의 큰 부분을 차 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과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은 큰 차이가 없다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이유는 보험회사별로 상품을 개발할 때 반영하는 위험요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통계치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 자사의 위험요율을 활용하지만, 통계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사의 위험요율 대신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 또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조해서 상품을 개발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 왔다. 그래서 과거부터 수집하고 집계한 각종 위험률 등의 데이터가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보험상품에는 위험률에 안전할증률을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보험회사가 더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 가산되는 안전할증률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보장 조건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30%까지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좋아 보여도 상품 갱신시 위험률 조정을 통해 보험료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료가 합리적일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손의료보험에는 단독형과 종합형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된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비만 보장하는 보험이며, 종합형은 실손의료비와 추가적인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여러 특약을 붙여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약을 붙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많아지지만, 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상승한다.

이미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종합형으로 가입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특약기능 몇 가지를 제외해서 중요한 보장 내용은 계속 유지하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

향후엔 실손의료보험의 종합형은 사라질 예정이다. 이유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필요한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특약을 붙여서 종합형으로 판매하여 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인플레이션을 이겨 낼 수 있다

정액보상보험과 실비보상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가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보상 방법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정액 보상의 보험금은 가입 시점에 정해지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몇 십년 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다르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한도인 1억 또는 5천만 원 안에서 보상하므로 병원비가 상승해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보상 한도가 매우 중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통 10년 또는 15년 만기가 있다. 만기가 되면 다시 실손의료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에 더 좋은 조건의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전 보험 기간 중 질병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요건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의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존 가입 조건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이 안 되는 일은 없다.


중복보장은 실손의료비 영역만 중복이 안 된다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장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대부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실손의료비 부분이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입원일당도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개의 종합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손의료비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복되는 실손의료비 영역만 부분 해약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보장 부분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이가 들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실손의료보장부분만 부분 해약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의료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을 알아두자.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보험 계약 자체를 해약한다면, 납입이 종료되었거나 갱신되지 않는 보장까지 해약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특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다수의 특약 중 1~2개만 부분적으로 해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을 해약하기 전 특약을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착한실손의료비보험이 출시되었다

2017년 4월부터 착한실손의료비 보험이 출시되었다. 과잉 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였던 항목들을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다. 기본보장항목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보장 범위는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해지지만 보험료는 약 16% 저렴하다.

다만, 특약에 한하여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발생 의료비의 30%이다. 그리고 2년 이상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다면 보험 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만약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심사만을 거쳐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보장 혜택은 과거 상품이 더 좋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