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돈을 맡겨 놓은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나의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1억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가입한 내 보험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단계 안전장치 : RBC비율 규제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엔 BIS자기자본비율이라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데,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증권회사는 NCR이라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적용하여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들 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RBC비율이라는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RBC비율은 보험회사가 위기 상황시 모든 보험가입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으로 돌려줘야 할 자금이 1조 원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이 2조 원이 있다면 RBC비율은 200%가 된다. 만약 보청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이 5천억이라면 RBC비율은 50%가 되는 것이고, 이 의미는 당장 보험회사가 파산한다면 보험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6년 6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RBC비율은 297.1%, 손해보협회사의 평균 RBC비율은 26.1%이다.
2단계 안전장치 : 계약이전제도
RBC비율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은행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지만, 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단계를 가기 전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되면서 보험가입자들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들이 파산하였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단계 안정장치 : 예금자보호제도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없어지거나 100% 이전이 아닌 일정 부분 보험가입자에게 손실분담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안전장치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예금자보호 법에서는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예금자보호를 통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 회사가 파산하고 계약이전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보험회사 파산으로 인하여 예금자보호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보호를 위한 3단계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