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사망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며, 어떤 사망의 종류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므로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알아야 보험금 또한 제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르다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분류하여 위험보험료를 책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상품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분류하여 위험보험료를 책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은 사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료가 다른 보장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재해사망은 재해로 분류되는 보험사고 발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발생확률이 일반사망보다 낮으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재해사망에 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하고 일반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일반사망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재해사망, 교통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재해사망 순이다. 즉, 확률이 가장 낮은 대중 교통 중 재해사망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가장 낮고 보험금이 높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사망 사유이므로 재해사고 발생시 생명보험처럼 일반사망보험금과 재력사망보험금을 중복해서 자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질병사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약 8% 수준이고 상해사망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약 15% 수준이기 때문에 질병사망에 대한 위험 보험료가 더 높다. 손해보험은 보험만기가 있어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80세까지만 보장하고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보장한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손해보험의 상해사망과 비슷하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사유와 재해로 분류되는 사망 사유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상해사망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고의성이 없는 자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해사망보다는 행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생명보험의 사망에 1억을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손해보험 외 질병사망 1억과 상해사망 1억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했다면 서로 같은 조건인 것일까? 엄밀히 따지면 같지 않다. 질병 또는 상해로 대부분 사망하지만 손해보험은 보험만기가 있어서 보험만기를 넘어 더 오래 살게 되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주 계약인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며, 자살도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어났다면 다른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로 인정된 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된다.
손해보험의 질병사망에는 만기가 있다. 상해사망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사망은 80세, 상해사망은 110세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사망에 대해 110세까지 보장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질병사망에 대한 위험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상해 사망은 위험률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외출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위험한 취미생활을 할 가능성도 더 줄어든다. 그래서 상해사망의 경우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장 기간이 길어도 큰 부담이 없고, 그만큼 보험료도 낮아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간혹 상해사망보험금이 5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난 사망하면 5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질병사망의 경우 상해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