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상속세 낮추는법

하보니

보험상품을 잘만 활용하면 금융소득비과세뿐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상속과 증여를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다.


정기금 평가를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줄어든다

보험상품의 연금기능을 활용하면 금융소득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해약이 불가능한 종신형 연금으로 연금 개시를 해야 한다. 중도 해약이 가능한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은 정기금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 평가란, 미래에 받게 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금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 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래 에 받을 자금을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금 평가를 적용해 주는 이유가 있다. 상속 또는 증여신고를 하는 시점에 현재 상속자 또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금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자 또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받을 자금에 대해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는 것이 정기금 평가이다.

2017년 4월 기준 정기금 평가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이다. 이를 매년 수령할 자금에 적용하여 정기금 평가를 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기대여명 또는 종신연금의 최저 보증 기간까지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일찍 가입할수록 정기금 평가로 인한 절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향후에 연금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기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실제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므로 절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음을 유의하자. 따라서 정기금평가금액과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연금수령액을 비교 후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 시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 자신이 보호가 필요한 자녀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끝까지 돌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는 알 수 없기에 한없이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장애인 자녀가 매월 생활할 수 있는 연금 또는 보험금 을 지속적으로 받게함과 동시에 연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애인 자녀로 지정되어야 하며, 장애인 자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정 기·비정기 중도인출을 활용한 자금의 수령 시에는 보험금이 아닌 납입 보험료의 인출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자 설정을 통해 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상황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중간에 변경되어 일부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총 납입한 보험료 중 각자 납입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된 보험금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총액/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액)

만약,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부모가 했다면 이 또한 부모가 계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부모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자녀가 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계약자만 바꿔 놓았다고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세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자.


상속받는 보험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도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적금, 예탁금, 보험금, 공제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채무만 반영하고, 미입증된 채무 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험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