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보험 대상인가?

하보니

주택 가격이 비싼 만큼 전세보증금도 비싸다. 만약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세금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다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 달 안에 보험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되돌려준다.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SGI서울보증의 전세 금보장 신용보험, 두 가지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4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보증보험료를 낮추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고령가구 등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하여 기존보다 저렴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금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보험은 보증보험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보다 비싸지만 가입 한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2017년 6월 하순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만약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으로 2년 계약을 가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보험료로 1,280,000원 발 생하고, SGI서울보증으로 가입하면 1,530,000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 5억이 넘거나, 지방에서 4억이 넘는다면 보증금액 한도가 없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도 매우 큰 자금이다.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면 당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계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세금 보증보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