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저축성보험이 적합하다

하보니

보험상품은 굉장히 다양하다.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 일반계정보험과 특별계정보험,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갱신형보 험과 비갱신형보험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이 범주 안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이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2가지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은 재산의 증식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다. 보장을 최소화한 만큼 위험보험료도 작다.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장을 최대화하고 저축은 최소화한다. 물론 상품에 따라 저축의 기능도 혼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보험료 및 제반비용이 저축성보험보다 높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 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구분 짓는 기준은 만기 또는 납입 완료 시점에 원금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보험 가입 시 저축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느냐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명으로 보험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지는 상품 명칭을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상품 명칭 뒷부분에 저축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적립보험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보장성보힘은 종신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으로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입 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또는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할 것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가입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3% 확정금리가 제공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품은 금리는 높지만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다. 위험 보장이 주목적인 상품이므로 원금이 되려면 저축성보험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인 것을 모르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중금리가 1%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3%를 보장해 준다고 하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비용이 크다. 또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저축성보험 대비 크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3%금리를 보장하더라도 중도에 해지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해당 보험상품을 보장의 목적이 아닌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상품에 대해 오인하고 가입한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 비과세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증식을 주목적으로 이용된다.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 기간 중 사망 시 그 당시 적립금과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같이 지급된다. 저축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사망보험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도 그만큼 낮다. 이때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최저보증금리가 있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금리는 보장된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소득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사망 시의 보장과 생존 시의 저축을 겸할 수 있는 양로저축보험

양로저축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생존하 였을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만기에 만기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생사혼합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최저보증금리가 있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금리는 보장된다. 최저보증이율은 일반저축보험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 소득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세제적격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으로 납입 시 일정 금액이 세액 공제되어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반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최저보증금리가 있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금리는 보장된다. 연금유형은 크게 평생 동안 지급되는 종신 연금, 원금은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상속연금,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확정연금으로 나뉜다.

☆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상품에서 약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금리가 하락해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정해져 있다. 연금 형태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확장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소득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투자를 통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이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실질가치가 보전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투자실적이 낮아도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보증하는 시점은 연금 개시 시점 이후이며,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보증한다. 연금 형태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확정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펀드로 계속 운용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실적배당연금도 선택 가능하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소득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비과세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적립/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과 같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다른 점은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지만, 변액(적립/유니버셜)보험은 비과세로 펀드에 투자하여 재산의 증식을 통해 목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연금기능 은 별도의 특약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만기는 종신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하 는 요건을 충족 시 금융소득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축성보험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의 예금처럼 안전하게 운용하며 재산의 증식을 원한다면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과 양로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적합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길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 또는 변액적립/유니버셜보험이 적합하다.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연금 보험과 즉시연금보험,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이 적합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상품별로 세부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