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내에서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일 것 입니다.
할인마트 매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 러진 바람에 다친 고객에 대해서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 경기도에 소재한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50대였던 A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무려 10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해당 마트에 대해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2천 3백여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매장관리를 잘하지 못한 마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마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고객들이 이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치우는 등 매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만, A씨 또한 시식코너를 지날 경우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 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 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간혹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져 있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두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잘못을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중첩될 경우에는 이를 공동불법행위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가 손해전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로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한 개인보다는 큰 회사나 고용주들의 사용자들, 또는 이들과 배상관계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이 주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항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소 별도의 배상보험과 같은 위험분산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