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용 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했다면 배상해야

하보니

미용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을 보면 A씨는 2007년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면마취상태에서 종아리퇴축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왼쪽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 증을 호소했고 발바닥 신경손상 및 발가락 근육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종아리 퇴축술이란 무릎과 발 사이의 근육 일부를 절제, 위축시키거나 고주파로 파괴해 부피를 줄이는 시술인데, 일부 방식은 종아리근육이나 다리의 감각 및 운동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 해서 환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A씨는 B씨가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유로 “B씨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적절한 설명을 받지 못한 A씨의 경우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선택의 기회를 잃게 된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행한 것입니다.

가끔 의료사고로 인한 보도나 소송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지만, 만일 병원측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우선 어떻게 대처하 는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부 등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기록 이나 수술기록의 경우에는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병의원이 폐업을 할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측이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이 부분도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 진료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문제에서부터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의 경우도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등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 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