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방법

하보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금융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 대부분이지 아닐까요. 여전히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금융에 대한 법적 규제는 대표적인 법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업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계속해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거나 일정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등록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계약체결시에 중요사항을 자필로 받도록 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서면교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자들이 대출유인과정에서 흔히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출이자율의 제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대부업법은 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연 39%를 초과해서 이 자를 지급 받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특히 초과된 약정부분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법률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수사기관에 법위반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의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그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를 살펴보면, 법률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지나친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협박과 같은 행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채권추심과정에서 벌어졌던 협박, 감금과 같은 행위 외에도 밤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지나친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모두 이 법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선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의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다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금전을 차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심지어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 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들이 모두 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보통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방법 중에서 우편물 등을 발송하는 경우를 보면, 간혹 법원에서 보낸 서류인 것처럼 가장한다거나 아니면 붉은색 글씨 등으로 겉면에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표시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추심업체 등이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우편물임에도 봉투의 겉면이나 문서의 외형을 마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만들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부분도 법에 따르면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효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그 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그 행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법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법률위반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거나 형사상 기소를 할 수 없어서 불기소저분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대화나 영상을 쉽게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 부분을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도 송금기록이나 출금기록과 같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늦은 밤 집으로 찾아와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한다면 112신고를 통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출동기록 등과 같은 증거를 피해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화의 타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