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눈 가린 성형사진 무단게재 1천만원 배상판결

하보니

성형외과의 광고사진을 보면 대부분 그동안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게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업체 등의 많은 업종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매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부터 사진의 사용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받고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초상권이라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초상권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의 보호측면에서 인격권의 하나라는 성질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 중에서 유명인의 경우와 같이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진은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특히 자신의 매장을 이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진은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초상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명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 동의 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분명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광고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겨, B씨의 병원을 방문해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B씨는 A씨의 시술 전·후의 사진을 촬 영해, 이후 상담하러 오는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사례로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여성잡지에 자신의 병원광고와 함께 사진 을 게재했습니다.

물론 잡지에 실은 사진은 A씨의 눈을 가린 상태였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A씨의 지인들은 이를 알아보기도 했고, 특히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광고사진에서 눈을 가렸더라도 나머지 얼굴 부분만 보고도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병원 측인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은 A씨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또한 인격권을 모 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또한 객관적인 사 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상 책임을 질만큼의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한 부분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 고객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사진은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오해인데, 유명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으로의 보호라든지 배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일반인들의 사진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진과 관련된 업체라거나 결혼·돌잔치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과거의 고객들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무단이용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위해서는 미리 당사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